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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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교육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ㆍ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