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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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보령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건축ㆍ도시ㆍ문화ㆍ조경ㆍ경관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