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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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복지증진 사업)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군수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