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제27조에 따른 경주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경주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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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제27조에 따른 경주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2.> 1. 삭제 <2023.5.22.> 2. 삭제 <2023.5.22.> 3. 삭제 <2023.5.22.> 4. 삭제 <2023.5.22.> 5. 삭제 <2023.5.22.> 6. 삭제 <2023.5.22.> 7. 삭제 <2023.5.22.>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5.22.>
제4조(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주경찰서장, 경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2.>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 청소년업무 관련 기관 공무원 3.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청소년 및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5.22.>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수는 읍·면·동별로 10명 내외로 하되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