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경주시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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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경주시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①장학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장학재단은 경주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제3조(구성) ①장학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회에는 경주시 국장급 또는 과장급 이상 2인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23.5.22.> ③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4. 타지역 청소년과의 친선교류 사업 5.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장학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경주시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타 수입금
제6조(출연금)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경주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행정지원) 시장은 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계의 원칙) 장학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장학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기타,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