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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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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 열람

제2조(열람) 도서의 열람은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서는 이용시간 내에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3조 열람실 이용일

제3조(열람실 이용일) 경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본관의 열람실 이용일은 조례 제3조에 따른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설날(당일) 및 추석(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제4조 관외대출

제4조(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경주시내에 주소를 둔 자 2. 경주시 소재 직장 재직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외대출 도서의 대출기한은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다음 개관일로 한다. <개정 2023.5.22.> ③ 관외대출 도서의 대출권수은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관외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서대출증을 발급 받는 즉시 대출 받을 수 있다. ⑤ 대출한 도서는 도서관리시스템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반납 독촉

제5조(자료의 반납 독촉) 연체도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5일 이상 : 문자 독촉 2. 1개월 이상 : 독촉장발부(별지 제1호 서식) 3. 독촉장 발송이후 :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회수

제6조 도서대출증 발급

제6조(도서대출증 발급) 도서관의 도서대출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2. 경주시 관내 직장인과 학생 중 소속장이 발급한 신분증 3. 초등학생의 경우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관계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복사금지

제7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의 자료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 3.「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①대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를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서의 시가 이상의 동일주제의 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주제의 도서로 변상이 불가 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 변상

제9조(변상)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5.1.>

제10조 교환,이관,폐기

제10조(교환,이관,폐기)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별표 7 제4호의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가. 경주 홍보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3.5.22.> 나.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3.5.22.> 다. 삭제 <2023.5.22.> 라. 삭제 <2023.5.22.> 2.자료의 폐기 기준 가. 자료대출자의 2년 이상 소재불명 및 미반납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불능 <개정 2023.5.22.> 나.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3.5.22.> 다. 삭제 <2023.5.22.> 라. 삭제 <2023.5.22.> 마. 삭제 <2023.5.22.> 3. 관장은 제적된 도서중 장서로서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립도서관에서 기증한 도서라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이동도서관운영

제11조(이동도서관운영) ① 관장은 지역주민의 독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이동도서관의 봉사대상 지역선정은 대상 지역의 거리, 주민들의 호응도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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