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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마문학사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청마문학의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마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마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망일1길 82에 둔다. (개정 2014.11.11., 2023.5.22.)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청마문학에 관한 자료수집, 보존, 진열, 열람제공 2. 청마문학의 조사 연구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 관장 및 직원

제4조(관장 및 직원)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그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권위자를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문학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문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학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정, 설날 및 추석 공휴 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3.5.22]

제8조

제8조 <삭제 2023.5.22.>

제9조

제9조 <삭제 2023.5.22.>

제10조 관람시간

제10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5.11.17)

제11조 관람거부 또는 퇴관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자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진열품의 변상

제12조(진열품의 변상) 관람자가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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