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마문학사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청마문학의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마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통영시 · 공포일 2023-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마문학사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청마문학의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마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위치) 청마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망일1길 82에 둔다. (개정 2014.11.11., 2023.5.22.)
제3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청마문학에 관한 자료수집, 보존, 진열, 열람제공 2. 청마문학의 조사 연구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관장 및 직원)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그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권위자를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문학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문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학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정, 설날 및 추석 공휴 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3.5.22]
제8조 <삭제 2023.5.22.>
제9조 <삭제 2023.5.22.>
제10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5.11.17)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자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진열품의 변상) 관람자가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