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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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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통영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사진, 그림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의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3. "열람"이란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시립도서관 : 통영시 무전3길 29 (개정 2014.11.11.) 2. 꿈이랑도서관 : 통영시 산양읍 둔전길 155 (개정 2014.11.11., 2021.4.1.) 3. 통영시립욕지도서관 : 통영시 욕지면 중촌길 203 (개정 2014.11.11.) 4. 통영시립충무도서관 :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7 (신설 2012.12.28, 개정 2014.11.11.)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독서문화진흥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독서문화진흥 등에 대한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2. 북스타트, 독서교실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및 행사 3. 모범이용자의 선정 4. 개관기념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조 신설 2021.4.1.]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 정리, 도서관 보수, 연중개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등록

제7조(이용자 등록)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독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이용 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 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 허가의 제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4.1.)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4이하 1면당(흑백 복사 및 인쇄) : 40원 2. A4이하 1면당(천연색 복사 및 인쇄) : 100원 3. B4이상 1면당(흑백 복사) : 50원 4. B4이상 1면당(천연색 복사) : 150원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발급하는 복사 및 출력 ④ 시장은 자료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대출

제11조(자료의 대출) ① 시장은 도서관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 2. 학술, 조사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소속기관의 협조공문 지참자 ② 도서의 대출은 1회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다만, 반환기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4.5.1)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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