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1, 2006.1.20, 2011.10.14, 2023.5.22.)
통영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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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1, 2006.1.20, 2011.10.14, 2023.5.22.)
제2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개정 2001. 3. 6) ①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라 함은 통영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97. 7. 1)(개정 98. 12. 26, 2023.5.22.) ② 관할행정구역 중 생활폐기물을 수거처리하지 않는 육지 읍, 면의 도서지역과 도서면(욕지, 한산, 사량)의 본섬을 제외한 자도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개정 97. 7. 1) ③ (삭제 2001. 3. 6)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구역지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구역은 통영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97. 7. 1, 99. 6. 5, 2022.7.15.)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종량제봉투는 "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 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15일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 지정대상은 통영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개정 99. 6. 5) ③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99. 6. 5) ④ (삭제 99. 6. 5) ⑤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읍, 면,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인이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6)
제7조(판매소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지정등 보고) 읍, 면, 동장은 판매소의 지정, 상호 및 명의변경, 폐업ㆍ휴업등의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종량제봉투의 크기 등) ① 종량제봉투의 크기와 용도는 별표 1, 사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14) ② 종량제봉투에는 홍보사항 및 문의처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유료광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 개정 2011.10.14)
제9조(봉투 공급대행)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공급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 7. 1) ② 제1항에 따라서 봉투공급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공급수수료를 봉투 공급대행 판매업자(이하 "공급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 12. 26) ③ 제2항에 따라서 봉투공급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봉투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4)
제10조(봉투공급) 시장이 제작한 봉투는 공급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인에게 공급한다. 이때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전표를 작성하여 공급대행업자와 판매인이 각각 1부씩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봉투대금 납부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판매인이 봉투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급대행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대행업자가 조례 제15조제2에 따른 봉투대금을 납부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6. 5, 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