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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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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1, 2006.1.20, 2011.10.14, 2023.5.22.)

제2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2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개정 2001. 3. 6) ①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라 함은 통영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97. 7. 1)(개정 98. 12. 26, 2023.5.22.) ② 관할행정구역 중 생활폐기물을 수거처리하지 않는 육지 읍, 면의 도서지역과 도서면(욕지, 한산, 사량)의 본섬을 제외한 자도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개정 97. 7. 1) ③ (삭제 2001. 3. 6)

제3조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구역지정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구역지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구역은 통영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97. 7. 1, 99. 6. 5, 2022.7.15.)

제4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신청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종량제봉투는 "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 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소의 지정 등

제5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15일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 지정대상은 통영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개정 99. 6. 5) ③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99. 6. 5) ④ (삭제 99. 6. 5) ⑤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읍, 면,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인이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6)

제7조 판매소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제7조(판매소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소의 지정등 보고

제8조(판매소의 지정등 보고) 읍, 면, 동장은 판매소의 지정, 상호 및 명의변경, 폐업ㆍ휴업등의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종량제봉투의 크기 등

제8조의2(종량제봉투의 크기 등) ① 종량제봉투의 크기와 용도는 별표 1, 사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14) ② 종량제봉투에는 홍보사항 및 문의처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유료광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 개정 2011.10.14)

제9조 봉투 공급대행

제9조(봉투 공급대행)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공급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 7. 1) ② 제1항에 따라서 봉투공급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공급수수료를 봉투 공급대행 판매업자(이하 "공급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 12. 26) ③ 제2항에 따라서 봉투공급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봉투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4)

제10조 봉투공급

제10조(봉투공급) 시장이 제작한 봉투는 공급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인에게 공급한다. 이때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전표를 작성하여 공급대행업자와 판매인이 각각 1부씩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봉투대금 납부방법

제11조(봉투대금 납부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판매인이 봉투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급대행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대행업자가 조례 제15조제2에 따른 봉투대금을 납부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6. 5,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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