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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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 및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대학생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지역대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의소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10.> 1. 「국가기술자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22.> 1. 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 각 30명 이내 <개정 2019.4.10.> 2. 지역대: 20명 이내 <개정 2019.4.10.> 3. 전문의소대: 30명 이내 <신설 2019.4.10.> 4. 읍·면 지역대: 30명 이내(전담의소대: 30명 이내) <제3호에서 이동 (2019.4.10.)>, <개정 2019.4.10., 2023.5.22.>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공개모집)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5조의2(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5.22.> ②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21.12.10.)> 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회계 및 물품 출납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2021.12.10.)> [제5조에서 이동<2021.12.10.>]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3.5.22.> ③ 대장은 교육·훈련 및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속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10.> ④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직) ① 지역대·전문의소대 및 전담의소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② 소방서장이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시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1.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2. 이력서 3.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사본)
제8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한다.<개정 2021.12.10.> ②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이 연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10.>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10조(개인정보)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10.>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10., 2023.5.2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신설 2021.12.1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10.>, <제2항에서 이동(2021.12.10.)> 1.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개정 2021.12.10.> 2.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개정 2021.12.10.>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10.> 4. 삭제<2021.12.10.> 5. 삭제<2021.12.10.>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담당 소방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