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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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5. 23.>
제3조(시설 등)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전시,행사 등 용도) 2. 주민자율공간(프로그램 운영 용도) 3. 주민공동체공간, 동호회실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 5. 23.]
제4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3. 5. 23.>]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자체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본조신설 2023. 5. 23.]
제6조(시설의 사용)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3. 5. 23.>]
제6조의2(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종전 제5조에서 제6조의2로 이동 <2023. 5. 23.>]
제6조의3(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제6조의3으로 이동 <2023. 5. 23.>]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5. 23.>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23.>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5. 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