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고양시 · 공포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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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3.1.1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3.1.18>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10.4., 2015.1.9.., 2020.9.29.> ②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해당연도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개량·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정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카.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 의 사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8., 2020.9.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8., 2020.9.29.>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련업무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련업무 팀장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가.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인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 이외에 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5.1.9., 2020.9.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9., 2023. 5.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12.3.30> 1.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및 시 관할 소방공무원 중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개정 2012.3.30., 2020.9.29.>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2.3.30., 2020.9.29.>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6.4.1.>, <개정 2020.9.29.> 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8., 2020.9.29.>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개정 2020.9.29.> 3. <삭제 2020.9.29.>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