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과 방송영상통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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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과 방송영상통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8.> 1. "방송영상통신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영상물, 제2호 영상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문화산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방송통신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기술 등을 포함한다)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기자재,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방송영상통신기업"이란 제1호에 따른 산업 범위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와 신규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이란 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시책의 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개최 및 지원하는 국내·외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방안 <개정 2018.12.18.> 4. 방송영상통신기업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방송영상통신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영상물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및 해외 영상물 제작자 2.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 3. 방송영상통신기업 창업자(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4. 방송영상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5.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과 방송영상통신산업 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5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방송영상통신기업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방송영상통신산업의 고용 촉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송영상통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통신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지원 3.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 4. 그 밖에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 <신설 2018.12.18.>
제7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지원) ① 시장은 방송영상통신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방송영상통신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활동에 참가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방송영상통신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방송영상통신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방송영상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의 방송영상통신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전문개정 2018.12.18.]
제11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시장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및 예우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고양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