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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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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9조, 제12조에 따라 고양시가 조성하는 고양화훼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8.> 1. "화훼"란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절화,분화,관엽,구근,화목,종자,다육식물 등의 품목을 말한다. 2. "화훼단지"란 화훼의 품목별 집단화·조직화로 생산 및 물류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갖춘 제3조에서 규정한 장소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용수로,도로,하수도,교량,통신,동력시설 등 단지로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산지유통시설”이란 생산품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등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화훼단지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13조 규정에 따라 생산시설 및 생산시설부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자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육종연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화훼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제3조(화훼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① 화훼단지의 명칭은 "고양화훼단지"라 한다. ② 고양화훼단지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취급품목 및 시설

제4조(취급품목 및 시설) ① 화훼단지에서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화훼품목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화훼단지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화훼 육종연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단지 활성화

제5조(단지 활성화)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해당하는 지원사항의 적용에 있어서 고양화훼단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19.11.8.>

제6조 운영주체 선정위원회

제6조(운영주체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화훼단지의 성실한 운영주체 선정 등을 위하여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7.13.> 1. 고양시의회 시의원 3명 이내 2. 화훼 관련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훼단지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11.8.]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화훼단지 입주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기준 2. 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심의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3.>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3.]

제10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10조(사용·수익허가 신청서) ① 화훼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확인자 날인)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증빙서류 가. 주요경력(수상, 자격증)사항·교육훈련·학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나. 사용자 선정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연구기관증명서·신용조사서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모든 화훼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1조 사용·수익허가 신청자격

제11조(사용·수익허가 신청자격) ① 화훼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 고양시에서 화훼분야 농업을 경영하는 자 2. 화훼수출실적이 있는 자 3. 화훼육종실적 또는 화훼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적격자가 미달한 경우 고양시 이외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화훼분야 농업을 경영 하는 자 2. 화훼수출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1.7.13.> 3. 화훼육종실적 또는 화훼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③ 농업관련 지원자금이 연체 중인 자는 화훼단지 사용·수익허가 신청 자격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사용자 선정

제12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수익허가 신청 농가에 대하여 사전에 영농 사실을 현지조사 한 후 제6조에 정한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사용자 선정기준 및 그 결과는 신청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표한다. ③ 사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배점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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