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3-05-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하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 5. 23.>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7.> ③ <삭제 2020.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3. 5. 2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3. 5. 2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7., 2023. 5. 23.>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제목개정 2023. 5. 2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7., 2023. 5. 2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않는다. 1의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않는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따르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