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고양시 · 공포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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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제2조(관리책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에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22.7.12., 2023. 5. 23.> ③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4.28><개정 2008.1.15, 2008.12.12., 2022.7.1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2022.7.12.>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7.12.>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4.28> <개정 2023. 5. 23.>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28., 2023. 5. 23.>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23. 5. 23.>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2.7.12.>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4.12.27, 2006.4.28., 2022.7.1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06.4.28., 2022.7.12., 2023. 5. 2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7.12.>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만 할 수 있다. <개정 2007.9.21., 2022.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개정 93. 7.10, 2007.9.21., 2022.7.12.> ③ <삭제 2007.9.21> [제목개정 2007.9.2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7.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07.9.21]
제12조(중요 물품의 범위)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개정 93. 7.10, 2006.4.28., 2022.7.12.> [제목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