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양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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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양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보호센터”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실동물·유기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4. “동물 업무 총괄부서”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동물복지 및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동물교감치유”란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지적·사회적·신체적 문제의 예방과 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할 때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동물 업무 총괄부서가 소속된 기관의 장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5.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6. 그 밖에 동물복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동물 업무 총괄부서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동물복지 및 보호) ① 시장은 동물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생명존중헌장의 제정·선포 및 운영 2.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치료·입양 등 관리 3. 동물보호와 입양 등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4.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5. 길고양이의 관리 6.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공간 조성 7. 동물문화행사 유치, 개최 및 후원 8. 동물교감치유 활성화 9. 동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접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의 진료 및 접종을 위해 시 소재 수의사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 및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