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게 있으며,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