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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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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를 알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융자추천대상

제3조(융자추천대상)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사와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어느 하나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제조업 2. 지식·정보 관련업 3. 건설업 4. 도매 및 소매업 5. 관광업 6.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7. 일반음식점업 8. 자동차정비업 9. 운송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관리,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융자추천 제외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차보전(利差補塡)을 지원받고 그 지원받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거치기간 및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개정 2023. 5. 23.>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 4.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5. 불건전 영상게임기나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체 6.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7.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8.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한 업체

제5조 융자금의 환수 조치 등

제5조(융자금의 환수 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않아 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의 이율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구매촉진 등

제7조(구매촉진 등) ① 군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가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조건과 이차보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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