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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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지원 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 시행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 유행 방지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접종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군수는 임시예방접종사업 실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시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