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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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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4.13., 2017.12.08>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정책지원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개정 2018.10.19, 2023.05.12.> ② 팀장은 의회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 신설 2017.12.08]

제3조 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의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12.08>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소관 업무 자치법규의 정비 3. 의원등록 및 의회의 기록관리 4. 의회의 자체 행사 주관 5. 의회 국내·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7. 의회의 경비·회의의 방청 및 참관 8.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의회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 관리 12.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3.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5.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병역에 관한 사항 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5.12.> 17. 의장의 조례·규칙 공포 및 예규·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 18.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9. 의회의 회의 집회 요구서 처리 20.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보조에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08> [전문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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