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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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동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구비 보조단체 3.「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해 노출ㆍ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속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참여한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민 의견 접수) ① 구청장은 감사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구민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요청사항 등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청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조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에서 논의ㆍ제기한 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8. 그 밖에 민원사항, 감사정보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공무원 중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