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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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 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3.5.18.> 1. 북구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신설 23.5.18.> 2. 송정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신설 23.5.18.>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전월 1일부터 시설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홍보·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3.5.18.>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3.5.18.>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3.5.18.>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3.5.18.> 8.「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 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9. 65세 이상 노인 <개정 23.5.18.>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3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시설 사용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좌 수강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강좌 수강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0조(사용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5.18.>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