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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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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 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3.5.18.> 1. 북구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신설 23.5.18.> 2. 송정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신설 23.5.18.>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전월 1일부터 시설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홍보·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3.5.18.>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3.5.18.>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3.5.18.>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3.5.18.> 8.「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 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9. 65세 이상 노인 <개정 23.5.18.>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3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시설 사용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좌 수강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강좌 수강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0조 사용의 취소 등

제10조(사용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등

제12조(계약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5.18.>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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