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남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하남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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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남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하남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7. 6. 8.>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하남시의 책무) 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양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8., 2019. 3. 5.>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 11. 27.> 6.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남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개정 2017.06.0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6. 8.>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