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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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3.5.24.>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전문개정 202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