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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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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제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계좌를 노원구 금고에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9.2.28.>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계좌 설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2021.7.29.>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28.>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2.28.]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9.20

제7조(삭제 2001.9.20)

제8조 융자대상 제외업소

제8조(융자대상 제외업소)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제외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자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1. 혐오식품 제조ㆍ판매 및 조리업소 2. 호프방,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제9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 1. 식품진흥기금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삭제 <2007.12.10>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삭제 <2001.9.20> 6.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② 융자신청자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접수하고,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제11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심의회 심의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영업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한도 및 조건

제12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5, 2007.12.10, 2019.2.28.>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 일반·휴게음식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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