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3-05-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 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31, 2019.4.30.>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4조 장학생 선발 심사회의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회의)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30.> ② 의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회의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과 각 국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4.30.> ③ 회의는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한다. <개정 2019.4.30.>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신청자가 장학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계좌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