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은평구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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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5.> 1. "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당직 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개정 2015.9.3.)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의 지휘를 받아 당직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당직원 등 당직근무에 임하는 모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5.9.3.)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5. 25.]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구본청, 동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구의회사무국, 보건소를 구본청과 통합하여 편성, 운영한다.(개정 2017. 2. 2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기관의 기능,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③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외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④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장애인 또는 일·가정양립, 출산장려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6.4.2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5.>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 2023. 5. 25.)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부터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5.9.3., 2023. 5. 25.)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5. 2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타 규칙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