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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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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으로 공정무역은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이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5.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확

제3조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

제3조(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주민으로부터의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2.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7조의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②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7조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 5. 2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 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 5. 25.>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제9조

제9조삭제<2023. 5. 25.>

제10조

제10조삭제<2023. 5. 25.>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삭제<2023. 5. 2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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