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7.>
동구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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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7.>
제2조 삭제<2021.6.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1.6.17., 2023.05.25.>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설비에 대한 조건)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2. 삭제<2023.05.25.> 3. 전용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5.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작은도서관 등록ㆍ변경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ㆍ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5.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05.25.>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정보의 이용 제공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 ㆍ 단계별로 작은 도서관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21.6.17.>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내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지원금 및 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6.17.>
제7조(운영인력 등) ① 작은도서관은 전담사서, 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직원, 자원봉사자 등 시설에 맞는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17.>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독서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