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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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22.>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의왕시(이하 “시”라고 한다)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정무역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및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3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정무역단체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의 사용 등) ①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