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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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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자전거 이용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 연계성 및 철도역ㆍ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6.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7.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시행방법 8.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9.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10.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11.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

제4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및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이나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제8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ㆍ시범기관의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제9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10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부품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및 관리 등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과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을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법인에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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