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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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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 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 평가역량 강화로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라 함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라 함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 및 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② 각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성과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경은 그 사유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출하고, 성과관리 총괄 부서에서 종합하여 조정한다.

제5조 성과관리 대상

제5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동은 성과관리 및 평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6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2.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 평가 3. 정량자료 검증 4.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한 평가 ④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연1회 실시하고 평가는 다음해 1∼2월중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성과 및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성과관리 업무 등의 위탁

제10조(성과관리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왕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성과관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5.2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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