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하남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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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하남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31.>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2인,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2인중 1인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2 (집필위원 및 자료조사보조원)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필위원과 자료수집조사에 필요한 1인의 자료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집필위원 및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 1. 12.> [본조신설 1997. 7. 29.]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 6.>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1. 12.]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정책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5. 1.>
제7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 7. 31.>
제8조의2(급여)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봉급 및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7. 29.]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 또는 직무상 출장할 때와 집필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7. 29., 1999. 1. 12.> ② 집필위원ㆍ자료조사보조원에게 자료조사 및 원고집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 7. 29.> ③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