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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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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통하여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시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하남시 시정소식지의 발행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하남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청정하남”으로 한다. <개정 2020. 6. 29.>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① 시정소식지의 발행인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의 규격은 타블로이드, 책자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하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남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제5조 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소식ㆍ공지사항ㆍ공익광고 2. 의정ㆍ도정ㆍ국정소식 3.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 6.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편집

제6조(편집) 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한 편집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팀을 운영할 경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신문, 사보, 잡지 등 간행물 발간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중에서 편집주간, 편집기자 등 3명 이내의 인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편집팀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절차,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하남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6조의2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의2(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식지 명칭, 발행주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표지 구성 및 연간 기획 등의 방향 3. 소식지 게재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6. 29.]

제6조의3 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하남시 공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신문 또는 사보,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고 언론ㆍ출판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6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린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6조의5 위원의 해촉

제6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9.]

제7조 명예기자

제7조(명예기자) ① 시장은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동별 1명 이상의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② 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월 1회 이상의 취재활동과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를 선발, 위촉하되, 현직 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선발 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필평가 및 면접 등의 전형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③ 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④ 삭제 <2020. 6. 29.>

제7조의2 주요활동 및 활동수칙

제7조의2(주요활동 및 활동수칙) ① 시민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참석 및 취재 2. 시정, 관광, 먹거리, 미담사례 등 다양한 지역소식 발굴 3. 다양한 시민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 공유ㆍ전달 4.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5.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 ② 시민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및 여론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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