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민주성ㆍ효율성ㆍ투명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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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민주성ㆍ효율성ㆍ투명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소관 사무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중복여부,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ㆍ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의사 반영 또는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업무의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자문ㆍ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6조(사전 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할 경우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난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 소속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의 중복위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위원명단 등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8. 12.>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및 회의록
제10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12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ㆍ용역ㆍ연구ㆍ대행ㆍ감정 또는 증언ㆍ진술ㆍ감사ㆍ수사ㆍ조사 등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