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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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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장소나 시설물을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특화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안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지닌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6.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전거대여소 운영

제6조(자전거대여소 운영) ①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되, 그 설치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내ㆍ시외버스 정류장, 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시장 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요금을 받거나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장 물품 보관함 사용료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물품 보관함 사용료) ① 자전거 주차장에 설치된 물품 보관함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자전거 주차장 및 물품 보관함 관리위탁에 드는 유지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요금을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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