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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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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제3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지역경제업무ㆍ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복지정책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이하“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 지원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원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원)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ㆍ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경영지원 등

제12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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