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배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하남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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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배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하남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주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스스로 협력을 도모하는 공간 또는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하남시의 각 동에 거주 또는 직장을 가진 자이거나 하남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주민간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마을 공동의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개방적인 관계망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남시의 특성 및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과 주민을 말한다. 6. “마을활동가”란 마을에 필요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며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주민간의 신뢰 관계망 형성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한다. 3.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4. 주민과 마을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5. 지역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지향한다. 6.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간의 신뢰와 상호협력을 도모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민주시민으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로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하남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마을공동체 주도 지역문제해결조직 등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감만들기 및 소득증대 사업 3.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4. 마을환경 및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6. 마을경관ㆍ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7.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 8. 마을의 문화ㆍ예술 및 전통ㆍ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9.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10.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발굴에 필요한 연구, 조사 사업 11.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는 관련(공모)사업 12. 그 밖에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지원 3. 마을공동체 주도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 5. 마을활동가ㆍ전문가ㆍ재능기부자의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조사ㆍ교육 지원 7.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사업 및 경제 활동 8. 마을공동체 관련 자원 관리 및 기록 보관 9.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유치, 공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0조(공모계획 수립ㆍ공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를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여부와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1차 주민참여심사 또는 전문가심사, 2차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