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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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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 안에 하남시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기가구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의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상담 지원ㆍ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의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의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 등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제6조 조직 등

제6조(조직 등) 센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사회복지경력 2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직, 간호직 6급 이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2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2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하남시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사례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업무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관련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솔루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팀장, 여성아동청소년팀장, 방문보건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근무자 2.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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