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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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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법무행정의 종합적인 조정 및 협조체제의 확립과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 법령 질의·회시, 중요문서의 심사, 소송사무의 처리 등 법무행정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무행정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인제군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2. “자치법규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예규·고시·공고·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입안주관부서

제4조(입안주관부서) 자치법규 정비안은 해당 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입안한다.<일괄개정 18. 9. 1.>

제5조 용어사용

제5조(용어사용)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인가 등

제6조(협의·인가 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 상급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결정 전·후에 소정의 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법제자료의 지정정비 등

제7조(법제자료의 지정정비 등) ① 주관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의 공포 또는 시행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 11. 15·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8조 심사요청

제8조(심사요청) 주관과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입안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심사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98. 9. 5> <일괄개정 18. 9. 1.> 1. 구비서류 일람표 2. 제안(제정·개정·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3. 제정(개정·폐지)안 - 2부 4.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 한함) 5. 관계법령발췌서(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 및 조례 등) 6. 관련사업계획서 7. 예산확보 및 조치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8. 기타 참고사항: 사본 1부씩 제출 가. 방침결정 전문(조례안에 관한 기본계획 등: 군수 결재서류) 나. 입법예고 실시현황(접수된 의견 포함) 다.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된 사항(협의, 허가, 인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지침, 기준, 준칙 등(이하 “표준안등”이라 한다) 마. 입법선례(법령 또는 시·군 등의 사례) 바. 조례를 제정 또는 전문개정할 경우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규칙안)

제9조 심사

제9조(심사)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6. 11. 15·98. 9. 5> <일괄개정 18. 9. 1.> 1. 입법의 필요성 가.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나. 자치법규의 형식(조례, 규칙, 훈령 등) 선택의 적정 여부 2. 입법의 타당성 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소관사항, 위임한계) 나. 상위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다. 입법목적 및 비례평등의 원칙에 적합한지의 여부 라. 실효성, 법적 안정성, 공익의 저해여부 및 현실 적용상 문제점 내포 여부 마. 행정쇄신과의 관계 및 행정편의 위주의 규정 여부 바. 벌칙(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 여부 등 3. 입법체계와 용어의 적정성 가. 기존의 법체계와 통일성 유지 여부 나. 조문의 표시·구분·배열순서의 적정성 여부 다. 알기 쉽고 정확한 표현, 한글 전용 및 기관·관직 등 명칭의 공식용어 사용여부 라. 문법과 용어(법률 관용어와 순화된 용어)의 적정성 여부 등 4. 선행절차의 이행 가. 관련부서와의 합의·협의 여부 나.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상급기관의 사전승인·허가

제10조 반려 등

제10조(반려 등)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필요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96. 11. 15·98. 9. 5> <일괄개정 18. 9. 1.>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13조에서 정한 필수적 입법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기획예산당당관은 관련부서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11조 결과통보 등

제11조(결과통보 등)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과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원안을 확정한다.<개정 96. 11. 15·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주관과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수의 결재로 원안 확정시 조문 또는 자구의 수정, 첨가, 삭제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98. 9. 5> <일괄개정 18. 9. 1.> ③ 주관과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회에 부의할 때와 군수의 결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법제심사필”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심의회 심의

제12조(심의회 심의) ① 중요한 자치법규 정비안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위법령의 개정 범위 안에서 그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경우 2. 종전 방침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준안 등이 시달되어 그 내용대로 정비하는 경우 4. 사업의 완료,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하는 경우 5. 기타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을 정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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