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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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군수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와 인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가 요구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 및 조사는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개정 2018.3.16.>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군비 보조단체(이하 "보조단체"라 한다) 3.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설치한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제5조(감사대상 사무) ①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조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따른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등)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특별감사ㆍ기획감사ㆍ성과감사 포함)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소속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복무위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진정서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민원감사 포함) 5. 일상감사: 「인제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감사종류별 감사기간과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및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효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가 전입하는 경우 해당 직렬, 업무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사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담당자는 승진임용, 휴직,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장기근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연간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자체감사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의 실시 기관과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초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간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감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연간계획에 따라 실지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감사의 대상, 기간, 인원 및 범위 등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찰 등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중복감사 지양)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시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