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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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납기관” 이란 인제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납부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수납기관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납액에 대해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수납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 납세고지서를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납부기간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군세의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5.> ③ 해당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25.>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제12조(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징수부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목개정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