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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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제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제1항의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사임을 권고하여야 하며, 의원은 권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5.>
제7조의2(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①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지방자치법」 제43조제7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제7조의3(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불성실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불이행한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5.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신설 2023.5.25.>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