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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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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관급공사”란 인제군(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인제군이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수급인”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하도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인제군 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6. “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노무비로서「근로기준법」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등과,「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체결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그 밖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7. “건설기계 임대료”란「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말한다. 8. “체불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급공사와 이와 관련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급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2. 전문공사 및 기타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함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함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

제5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 ① 군수와 수급인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수급인의 책무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 5. 1.> 2. <삭제 2019. 5. 1.> 3. 수급인은 착공 시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별지 제3호서식)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삭제 2019. 5. 1.> 5. <삭제 2019. 5. 1.> 6.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현장별로 수급인 명의의 임금 지급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수급인의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라.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마.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

제7조 임금 합의서 등 확인

제7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임금합의서와 임금(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한다)지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 및 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합의서와 임금(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한다)지급계획서 및 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8조(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임금을 임금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임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서 등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다)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사감독자는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형사 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인제군의 계약부서 및 건설업 관리 부서에 알린다. ⑥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9조 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지

제9조(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지) ①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금 등의 직접지급

제10조(임금 등의 직접지급) ① 군수는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11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군수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2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행

제12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행)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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