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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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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제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통학택시”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4. “교통비”란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의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교통비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재학 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교통비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에 의거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거나 직접 교통비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3조의 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학생의 보호자 또는 택시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교통비 중 통학택시비는 택시사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학택시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학택시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학택시 운행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학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이용 및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학택시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제9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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