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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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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인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당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4. 계약 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 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제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련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기관 평가

제11조(기관 평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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