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인제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8>
인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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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인제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 8, 2016.3.10> 1.“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0. 8> 2. "무료 급식"이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 8, 개정 2016.3.10> 3. "무료 세탁"이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 8, 개정 2016.3.10> 4. "무료 방문목욕"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 8, 개정 2016.3.10> 5.“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개정 08. 7. 31, 개정 2015.10. 8, 2016.3.10> 6. “노인복지시설”이란
제3조(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8, 2016.3.10>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군수는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15.10 8> ②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8>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사업<신설 2015.10. 8> 마.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5.10. 8> 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제6조(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군수는 업무용 시설이나 1천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자에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 8, 2016.3.10> ②제1항에 따라 신축비를 보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5.10. 8, 2016.3.10> 1.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약속하는 공증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 8>
제7조(노인건강 치료비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제7조의2(장수수당) 장수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따른다.<신설 2005.10.18, 개정 2015.10. 8, 2016.3.10., 2023.5.25.>
제7조의3< 삭제 2020.12.31.>
제8조(노인복지후원회) ①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인제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군수는 노인복지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3.10> ②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08. 7. 31, 2014.12.26, 2015.10. 8, 2016.3.10>
제10조(보조대상)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 8>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노인 취업·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 3. 무료 급식 지원사업<신설 2015.10. 8> 4. 무료 세탁 지원사업<신설 2015.10. 8> 5. 무료 방문목욕 지원사업<신설 2015.10. 8>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1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