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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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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인제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축산인을 말한다. 5. “반일”이란 출고일 오전(09시∼13시), 오후(13시∼17시)까지를 말한다. 6. “농작업대행반”이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지를 경운, 정지, 배토, 피복, 방제, 파종, 수확 등의 작업 대행을 위하여 인제군과 협약 또는 계약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두되, 권역별로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업기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축산인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내용연수에 이르지 못한 농업기계라도 「인제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수요 조사 및 홍보 3. 농업기계 및 대체 농업기계 구입 4. 농업기계 임대와 임대료 부과·징수 5.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후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휴무일에도 정상 근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제7조(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2. 군에 농경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에 대한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농가당 농업기계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④ 최초로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출고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의 안전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시간은 09시부터 입고 시간은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종별 사용 시간대를 감안하여 17시 이후에 출고할 경우에는 다음날 17시까지 입고할 수 있다. ⑥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농업인이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역농협,

제8조 임대료

제8조(임대료) 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한다. ② 군수는 영농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③ 군수는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료의 환불

제9조(임대료의 환불) ①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출고 전에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남은 기간의 임대료

제10조 임대 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0조(임대 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2.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기간 중 재 임대할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 승인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 또는 영업 행위를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1년간 임대를 제한한다.

제11조 양도와 대여금지

제11조(양도와 대여금지) 농업기계를 임대받은 사람은 이를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 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또는 재해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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