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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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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와 제8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심의·조정 대상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심의·조정 대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운영 등

제6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분쟁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일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4. 제8조에 따라 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대리인

제10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제11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1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1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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